입시도우미

2022학년도 신편입학 교직원 회피 자진신고

대학은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「고등교육법」 제34조의2에 의거 본교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교직원이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.
(※ 선발 업무 : 전형자료 심사, 문제출제, 채점, 평가, 감독, 전산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)

이에 본교 교직원이 응시생과 아래의 특수한 관계에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
  •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
    (※민법 제777조(친족의 범위):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, 배우자)
  •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그 학생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
  •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그 학생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「고등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
  • 그 밖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차질을 줄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

[교직원 정보]

사번

성명

직위

소속

[지원자 정보]

지원자 성명

지원자 생년월일

지원예정 캠퍼스

지원예정 전형

[수시]

[정시]

지원예정 학과

지원자와 교직원과의 관계

[개인정보 수집∙이용에 대한 동의]

수집·이용 목적 : 대학입학전형 회피·배제 대상 여부 확인
수집 항목 : 성명, 사번, 직위, 소속, 지원자와의 관계
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: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

개인정보는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, 보유기간의 경과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거부하실 수 있으며, 다만 이를 거부하고 대학입학전형 선발업무에 참여한 경우에는 경희대학교 「대학입학전형회피배제제도운영규정」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